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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기준 검증 소개
기술기준 검증 소개
법적근거
제49조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
정보자원
정의 :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합성 검증
업무소개
(기술기준 체계) ‘정보자원 기술기준’과 ‘정보자원 기술검증’으로 구성
정보자원 기술기준
: 정보자원 6종의
성능 및 기능 요건
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제품별 표준규격임
정보자원 기술검증
: ‘정보자원 기술기준’ 으로 도입되는 정보자원에 대한 표준규격 준수여부를 시험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
제1유형:출처표시
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표번호 : 042-250-5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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